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27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1안)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 2안)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 ’19. 5월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 | - ’20. 1월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주택신축부지 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매입하여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 - ’20. 6.1. |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탁법 제4조 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음 | | * 조합원(위탁자)과 지역주택조합(수탁자) 간에 정관 등으로 신탁이 설정되고, 쟁점부동산은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재산인 것으로 전제함 | 2.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신탁재산(금전)으로 매수 하 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한 바 없다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7①3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2조【납세의무자】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 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 지 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 지 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 세 의무자로 본다. 4.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 (질의내용)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 합 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 기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1안)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 - 2안) 전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과세 ○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75, 2019.9.5. 「지역주택조합 명 의 부동산의 신탁재산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 (답변요지)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음 ○ (질의요지)부동산등기상 신탁표시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보아 사 업 계획승인 전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및 신탁재산 으 로 보는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舊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 25545호) 제102조제5항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 택 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 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 「주택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 법」 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 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舊「신탁법」(2014. 1. 7., 법률 제12193호) 제4조제1항 에 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舊「부동산등기 법」(2013. 8. 29., 법률 제11826호) 제81조제1항에서는 등기 관 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주택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 질의한 토지의 경우, 조합규약에서 조합원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으므 로, -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舊「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 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신 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